◀ 앵커 ▶
대규모 손실이 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피해자들의 배상 비율을 결정해 발표했는데요.
최대 65%, 가장 낮게는 30% 정도로 배상이 결정됐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전액 보상을 요구하며 상품을 판매한 은행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21년 1월, 한 70대 고객이 홍콩 ELS 상품에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품을 판 농협은행은 손실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건의 손해배상 비율을 최종 65%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먼저 배상 비율이 결정된 5건을 보면, 최고 65%, 최저 30%로 나왔습니다.
[김 모 씨/65세, 투자 피해자 (음성변조)]
"'제가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혹시 이거 (홍콩 ELS) 주식 아닙니까?' 그랬더니 (은행에서) '저희 친정엄마도 하고 저도 했어요‥'"
금융감독원의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20%, 부당 권유 금지 등 3개 항목을 위반하면 최대 40%까지 적용됩니다.
또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ELS 최초 투자, 예적금 가입목적 등이 인정되면 최대 45%까지 배상 비율을 더합니다.
다만 과거 'DLF 사태' 당시 40에서 80%였던 배상비율을 넘어서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정환/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DLF 사태보다 피해 보상액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서 보다 강화된 체계에 따라서 (배상액 비율 산정) 의사 결정이 이루어졌다‥"
금감원의 이번 분쟁 조정은 재판에서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데, 투자자들은 여전히 불만입니다.
[길성주/홍콩 ELS 피해자단체 위원장]
"금액으로 나눠놓고 나이로 나눠놓고 금융지식 이해도로 나눠놓고. 갈라치기 하는 그런 기준을 내놨단 말이에요."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피해자들은 "홍콩 H지수 연계 증권 판매가 사기였다"면서 전액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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