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주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린 김 전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재판에 참석하기에 앞서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알았을 거란 입장이 그대로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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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우 기자(100@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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