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몰래 촬영한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붙잡혔는데 법원이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요?
'가정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문제가 일어난 만큼 부모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는 취지인데요.
A 군은 2022년 10월 수원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올려서 B 양의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B 양 측은 A 군과 A 군의 부모가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며 민사 소송을 냈는데요.
재판부는 A 군이 당시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을 할 수 있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모 역시 자녀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지 않도록 지도, 조언 등으로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 A 군과 그의 부모가 B 양 측에 1천42만 2천86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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