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3년째 전쟁을 치르는 우크라이나는 심각한 병력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도입한 군복무 조건 가석방 제도에 수감자 약 3천명이 지원했다고 국영 우크린폼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올레나 비소츠카 우크라이나 법무차관은 이날 TV 방송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잠재적 희망자는 약 2만명이지만 실제 가능한 대상은 4천∼5천명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비소츠카 차관은 "이전 설문조사에서는 죄수 약 4만5천명이 입대 희망 의사를 밝혔었지만 실제 숫자는 달라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러 제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신청자 모두가 복무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결핵, 간염 등 사회적으로 위험한 질병을 앓는 경우도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석방된 후 약속대로 군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석방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기존 형기에 5∼10년의 징역이 추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17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잔여형기 3년 미만의 수감자를 대상으로 군복무 형태의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살인이나 성폭행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등 강력범이나 부패 공직자, 안보 관련 범죄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감 중 가석방으로 입대한 군인에게는 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제작: 김해연·문창희
화면: 로이터·러시아 국방부·우크라이나 국방부 텔레그램·X @우크라이나 국방부·@Siegfri41835106·@firstpost·@uareality now·@UNGeneva·사이트 CNN·키이우인디펜던트·더 타임스·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우크라이나 유럽연대당·Алексей Гончаренко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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