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해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입법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5일)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을 만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이 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징계 처분에 해당된다고 하면 무고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적인 견해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국회의원들에게는 면책 특권이라는 특권이 있다. 다만 면책 특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장의 출근길 현장 전해드립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 영상편집 : 이승희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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