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원희룡·한동훈 당 대표 후보에 대해 2차 방송토론회 당시 당헌·당규를 위반한 것과 관련해 주의 및 시정명령을 담은 제재를 확정했습니다.
선관위는 비대면 회의를 열어 두 후보에 대한 제재를 재의결해 당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두 후보에 대한 주의 및 시정명령을 의결해 제재 결정 사항을 서면 통보했고, 두 후보 측은 각각 선관위에 이의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가 제재 근거로 제시한 당헌·당규 위반은 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를 규정한 당규 제5조 제1항과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 행위 등을 금지한 제39조 제7호입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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