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추가로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진행된 표결에서 야당 의원들 전원은 증인 채택에 찬성했습니다. 청문회의 적법성을 두고선 오늘도 여야가 충돌했는데요. 여당 의원들은 "불법적, 탈법적, 헌법질서를 위반한 청문회"라 주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등 윤 대통령에겐 이미 많은 위법사항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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