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코로나19 시기 대면예배 금지 처분 적법"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8일)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집합금지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 2심은 시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헌법상 원칙을 어겨 재량권을 남용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20년 광주시장은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관내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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