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 유효 기간 판례 변경…"성인 이후 10년"
[앵커]
대법원이 양육비 청구 소멸시효에 대한 판단을 바꿨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고 나서 10년이 지나면 양육비 청구권이 사라진다고 판결한 건데요.
기존에는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언제든 청구해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바뀔 전망입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법상 받지 못한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2011년 종전 대법원 판례에선 당사자들 간의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 등 구체적인 청구권이 생기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성인이 된 후 23년이 지나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인이 돼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성인이 되면 양육비 규모가 확정돼 완전한 재산권의 성질을 갖게 된다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소멸시효 기간을 정했습니다.
"양육을 담당하였던 부모 일방이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일생 동안 불안정한 상태를 감수해야 하고…"
반면 "종전 판례가 타당해 유지해야 한다"는 5명의 반대의견과 "소멸시효의 시작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1명의 별개의견도 존재했습니다.
대법원은 "자녀의 복리와 법적 안정성이라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 구체적 타당성을 적절히 조화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양육을 다하지 않은 사람의 책임을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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