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경북경찰청은 이달 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하면서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참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19일) 법사위 청문회에 나온 수사심의위원장은 당시 경찰 수사에 "굉장히 의문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 본인이 부인을 했다는 것도 하나의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수사심의위 의견이나 경찰 수사 결과 모두 부실했다는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경찰청이 지난 8일 임성근 전 사단장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하면서 든 근거 중 하나는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이었습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군 관계자 6명만 검찰에 넘기기로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은 당시 경찰 수사에 의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 수중 수색 지시를 했다는 것이 상당히 의심스럽지만 충분히 의심스럽지만 본인이 부인하니까 결정을 못 하겠다 이런 결정문이에요.]
[임상규/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 :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당시에. 11달이나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을 수 있습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 본인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건 인정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임상규/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 : 의문은 남아 있었지요, 의문은.]
이어지는 질의에서도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슴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신고 들어가면 된다고 그렇게까지 지시를 했는데 그게 수중 수색 지시가 아니라고 보십니까?]
[임상규/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 : 저희들이 기록을 본다거나 사실관계를 직접 조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원장조차 수사 결과에 의문점을 제시하고 한계를 인정하면서, 경북경찰청의 부실 수사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노진호 기자 , 김영묵, 이주원, 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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