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공사 입찰 과정에서 수천억대 규모의 담합을 한 감리업체와 금품을 수수한 심사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공건물 감리 입찰 담합과 금품 수수 사건을 수사해 업체 17곳과 심사위원 18명 등 모두 6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감리업체들은 LH가 발주한 5천억 원 규모의 용역 계약 79건과 조달청이 발주한 740억 원어치의 용역 15건을 담합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대학교수나 공무원 등 심사위원들은 높은 점수를 주는 대가로 많게는 8천만 원 등 총 6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