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한 걸 잘 쓰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 계속 문제가 생기죠.
전동킥보드 이야기인데요.
끊이질 않는 사고에 단속을 벌였더니 무면허부터 음주까지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들의 법규 위반 단속은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되는데요.
본격 단속에 앞서 지난달 15일부터 딱 2주 동안의 계도 기간에만9천5백 건 가까운 적발 사례가 나왔습니다.
안전모 안 쓴 경우가 73%에 달했고요.
19%는 무면허, 3%는 음주 운전이었습니다.
모두 범칙금 부과 대상이죠.
음주·무면허는 각각 10만 원, 2인 이상 탑승 시 4만 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 원이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전동킥보드 대여 시 주행 제한속도를 현재 25km에서 5km 낮춰 운행하도록 한 뒤,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연말에 법령 개정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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