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의 불확실성과 국내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10월까지 두 달 추가 연장됩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 당 164원 인하된 656원을, 경유는 리터 당 174원 내린 407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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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수 기자(y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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