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일) 아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소환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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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말 기함할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스스로 전화할 정도면 경증이다', 전화를 못 하면 죽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이래 죽으니, 이래 하나 저래 하나 결국 죽어야 된다. 응급 환자는 없다. 결국 그런 뜻 아닙니까? 대한민국 21세기에 실제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고위 관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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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 차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설명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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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보통 열이 많이 나거나 배가 갑자기 아프거나 이런 것들이 경증에 해당되는 거고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난다 이런 것도 사실은 경증에 해당되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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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에서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박 차관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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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인터뷰하면서 발언한 것 때문에 논란이 돼서 여러분들 좀 걱정을 끼쳐드렸는데, 제가 당시에도 말씀드렸던 것은 '환자 스스로 중증이나 경증을 판단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가급적 국민들께 요청드린 것은 동네 병·의원이나 응급실을 불가피하게 가게 되더라도 작은 기관의 응급실부터 먼저 방문해주십사 그렇게 요청드렸던 건데 과도한 일반화를 하는 바람에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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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경증일 경우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을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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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KTAS 1~2등급은 생명이나 사지에 위험이 있어 빠른 처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심정지, 중증외상, 호흡곤란, 극심한 흉통, 복통, 두통, 토혈, 의식장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비응급환자에 해당하는 KTAS 5등급은 급성기이지만 긴급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탈수 증상 없는 설사, 심하지 않은 물린 상처, 발목염좌 등 근육 통증, 상처 소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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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준을 환자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직접 전화할 수 있으면 중증이 아니"라고 한 박 차관의 발언을 의식한 듯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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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같은 질환이라도 얼마나 위중한지 또는 긴급한지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응급의료 이용수칙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큰 병이라고 생각되시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안내에 따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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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차관 경질 요구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개혁을 한창 수행해나가는 중에 장·차관 교체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울러 "내각 인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공직자에 대해 정치인들이 경질 운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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