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씨가 지역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중고차매매업체 대표 장 모 씨의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백운 기자(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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