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는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내년 1월부터 태국에서 동성 결혼식이 열릴 수 있을 거로 예상되는데요.
태국의 동성 간 결혼 허용을 골자로 한 결혼평등법은 태국 국왕 승인까지 받았고요.
관보 게재를 거쳐 내년 1월 22일부터 합법적으로 동성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건 태국이 처음이고요.
아시아에서는 대만, 네팔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태국의 '결혼 평등법'은 기존의 '남녀'나 '남편과 아내'를 '두 개인', '배우자' 등의 성 중립적 용어로 바꿔, 18세 이상이 되면 성별과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상속과 세금 공제, 입양 등의 권리도 일반 부부와 동일하게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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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슬기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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