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싸게 팔면 불법' 단통법 10년…역효과 논란 여전
[앵커]
오늘(1일)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된 지 꼭 10년이 됐습니다.
취지와는 다르게 역효과가 컸다는 비판이 여전합니다.
국회에서도 대안 입법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10월 1일 시행된 단통법의 핵심은 소비자 간 차별을 줄이자는 거였습니다.
당시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단말기를 판매할 때 제공하는 보조금이 소비자마다 달랐고, 정보 격차가 결국 소비자 간 차별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당시 고가의 휴대전화와 통신 요금이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단말기와 요금제를 분리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통신사들 간 과열 경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과도하게 제공하는 사례를 줄이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단통법의 취지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가격에 제품을 구매하게 되고, 이익은 통신사나 제조업체로 돌아가게 된 셈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단말기 시장 유통 구조도 개선이 됐고, 자급제 단말기나 온라인 구매 등, 단통법이 만들어졌을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도 법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이나 아니면 시장의 경제에 의해서 경쟁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가격이 형성되기보다는 단통법으로 할인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하에서는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죠."
실제 발의된 단통법 폐지 법안은 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직후인 지난 6월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 건뿐입니다.
시대가 급변한 만큼 이제는 단통법 폐지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 입법을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영상취재 김세완,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이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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