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법정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재판 중에 갑자기 일어나 다음에 하면 안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에 가야 한다며 재판 중단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을 이채현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2차 공판. '국회의원'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선 최 대표는 삽화 재판이 30분 정도 지났을 즈음,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재판부를 향해 "빠질 수 없는 공식행사가 있다"면서 "다음에 심리를 하면 안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빠질 수 없는' 행사는 오전 11시로 예정된 열린민주당 기자 간담회.
재판부는 "당초 28일로 하려고 했지만 피고인이 원해서 오늘로 바꾼 것이며, 재판부도 일정을 다 비웠다"며,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최 대표 측 변호사는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자고 다시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형사재판을 하는건 위법"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은 최 대표에게 재판이 이미 잡혀있었는데 왜 기자회견을 11시로 잡았는지 물었지만 부적절한 질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최강욱 / 열린민주당 대표
(한달 전부터 예정돼있던 재판기일이었는데 왜 같은 날 기자회견 잡으셨는지)"..."
(법사위 혹시 희망하신 거는 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보면 될까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금 의도를 가지고 있는 질문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최 대표는 당 기자간담회에서도 억울한 정치적 기소에 따른 재판을 일부러 지연시킬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이채현 기자(lee22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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