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에 반대한 금태섭 전 의원을 최근 징계했습니다. 그 이전 총선 공천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고 금 전 의원이 결국 탈락한 건 다 아실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요한 표결에서 당론을 따르지 않은 금 전의원이 야속할 순 있었겠습니다만, 이렇게 한다면 소신의 설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의문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발단이 된 공수처법 상정 당시 영상 먼저 보시고 이 문제를 따져 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금태섭 전 의원이 어떤 식으로 공수처법에 반대했습니까?
[기자]
지난해 12월 30일 공수처법 표결 현황 국회 전광판인데요, 금 전 의원 이름 앞에 기권을 뜻하는 노란색 불이 커졌죠. 다른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찬성의 초록색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당에서 "경고 징계"를 받았죠.
[앵커]
당론에 반대해 기권표를 던진게 국회의원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까?
[기자]
민주당 당규 14조를 보시면 징계가 이원화돼 있습니다. 당원 또는 당직자,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나눠 보시다시피 징계 사유도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당론 위반"은 당원 징계 사유지, 국회의원 징계사유엔 없습니다. 당이 금 전 의원을 의원이 아닌, 당원으로 봤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이해찬 대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늘)
"당원 자격으로 한 건지 국회의원으로 한 건지 그건 내가 이야기 못 들어봤는데.. 이러나 저러나 큰 차이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국회법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기자]
네, 국회법 114조엔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돼 있습니다. 금 전 의원 측에선 "당론대로 다 할거면 국회의원이 뭐하러 본회의에 들어가냐"고 반문했고 당내에서도 같은 비판이 나왔는데, 들어보실까요.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CBS라디오 )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 가지고 판단한 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 이런 거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