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현재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손하늘 기자, 표결은 몇 시에 진행됩니까?
◀ 기자 ▶
네, 국회는 오늘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어제 오후 2시를 조금 넘겨 본회의에 탄핵안이 보고된 만큼, 24시간이 지난 뒤 표결할 수 있다는 국회법 조항 때문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세 번 있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조금 전 내란사태에 대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면서, "내란 수괴와 반란세력을 찾아내 신속히 진압하는 것만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해,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경제를 위축시키고 시장 불안을 가중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탄핵을 철회하라고 맞받았습니다.
탄핵소추안 표결 과정에서는 의결정족수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탄핵소추안의 대상이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국무총리'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직책의 명칭이 아니라, 권한을 임시 대행하는 상태를 뜻할 뿐이라며, 일반 국무위원 탄핵소추에 필요한 151명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대통령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200명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는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준을 제시해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의결정족수 문제를 두고 후폭풍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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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하늘 기자(sonar@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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