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수력원자력에 밀려, 체코 원전 입찰에 탈락한 경쟁사들의 이의 제기를 체코 반독점 당국이 기각했습니다. 열흘 뒤에는 체코 대표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데, 원전 최종 수주를 위한 한수원의 협상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체코 반독점사무소는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30일 체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신규 건설 계약을 보류 조치했습니다.
입찰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류 하루 만에 이의 제기를 기각했습니다.
두 회사는 체코 정부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공공조달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반독점사무소는 원전은 국가 안보 시설에 해당하는 만큼 공공조달법 적용 대상이 아닌 데다, 입찰 당시에 이미 해당 내용이 공지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조금 규정 위반 등 나머지 주장들도 기각됐습니다.
다만 두 회사가 항소하면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체코 정부와 한수원이 최종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는데, 항소심에서도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정범진/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 계약 과정에서의 약간의 '진동'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각을 당함으로써 오히려 프랑스전력공사나 웨스팅하우스의 입지가 약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체코 원전 발주사 사장 등 체코 대표단 60여 명은 오는 11일 우리나라를 방문해 2주 동안 국내 원전 시설을 시찰하고 한수원과 계약 협상을 진행합니다.
원자로 기술을 둘러싼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 재산권 침해 소송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정부와 한수원은 내년 3월 24조 원 규모의 원전 최종 수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김나미)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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