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라붐 출신 율희와 FT 아일랜드 최민환이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두고 결국 법적 분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율희는 지난 4일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는데요.
율희 측은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며, "협의이혼이 마무리됐어도 재산분할은 이혼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위자료는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혼 당시 세 자녀의 양육권은 최민환이 가지기로 했는데요.
율희는 최근 한 방송에서 아이들에게 떳떳한 엄마로 살아가기 위해 "늦었지만 바로 잡아야겠다"며 법적 절차를 시작한 속내를 고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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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영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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