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한국대사관은 오는 8일부터 적용되는 중국의 한시적 무비자 조치와 관련해 중국에 입국할 수 있는 여권은 '일반여권'에 한정되고, '긴급여권'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비자 조치가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경유 목적인 경우에 한정되므로 취업·취재·유학·공연 등 다른 목적을 갖고 중국을 방문할 때는 여전히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호텔 등 숙박업소가 아니라 중국 내 친척이나 지인 집에 머물 경우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 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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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기자(kktybo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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