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네. 다음 주제는 '법사위 쩐의 전쟁' 법사위 예산 관련 얘기인가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야당이 법사위에서 검찰 수사에 쓰이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586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선 이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를 수사한 검찰에 대한 압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최고위원(지난 8일)]
"감정적인 결정이 같이 혼재되어있다고 (국민께서) 오해하실 수밖에 없다…"
또 이번 국감에서 대통령 관저 이전 비리 의혹 감사 관련해서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 충돌했던, 감사원의 특활비와 특경비 60억원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4일)]
"내가 5선 국회의원인데 이렇게 항의를 받아본 건 처음이야!"
앵커>
법사위가 예산을 증액해준 기관은 없습니까?
기자>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대법원 예산이 246억 늘었는데요.
그동안 사법부가 요구해온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법관의 '초과 근무 수당' 같은 인건비가 올해 492억 원에서 600억원대로 늘었습니다.
여당에선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예산으로 법심을 사려한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다만,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인건비 증액은 마땅한 조치"라며 증액 자체를 반대하진 않았습니다.
다음주 금요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지난 2022년 9월 기소 이후 2년 2개월이 지나서야 판결이 나오는 상황이죠. 야당의 증액 의도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지만 그동안 재판 지연을 줄곧 비판해왔던 여당 입장에선 인건비 증액 자체를 반대하긴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과 법원 예산이 정반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 보겠습니다.
이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채림 기자(cr9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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