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경매 차익 지원을 시작합니다.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임대하면서 10년간 임대료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경매차익이 부족하면 정부 예산으로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길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지원하며 피해자가 직접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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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일 기자(parkyi75@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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