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 선고 받은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데 당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 1심 선고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5시에 긴급 최고위를 열고 공식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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