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은 15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지난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 등 의원 27명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치검찰이 기어코 없는 죄를 만들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대선 이후 검찰은 이 대표 죽이기에 골몰했다"며 "결론을 미리 세워둔 채 진술은 조작하고, 증거는 짜 맞추고, 주변인을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인지의 문제, 기억의 문제를 재판까지 끌고 가 이례적으로 구형량을 높이는 등 이번 기소는 '억지 기소' 그 자체였다"며 "국정감사에서 나온 백현동 관련 발언은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건희 무죄, 이재명 유죄'로 대표되는 검찰의 무도한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는 날이 올 것"이라며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이 대표와 민주당은 더욱 일치단결해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 친문(친문재인)계 움직임이 활발해지며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시점에 이들이 입장문을 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누란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모으자는 차원"이라며 "친문(친문재인), 친명(친이재명) 가리지 않고 우리 당은 하나로 뭉칠 것이라는 의지를 표현하고자 입장문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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