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사상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0일)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기징역을 확정하는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지만, 최 씨는 심신상실을 인정해달라며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들을 다치게 했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한채희 기자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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