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이 오늘 오후 2시 나옵니다.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이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열흘 만인데, 법원 주변엔 이 대표 지지자와 반대 세력이 대거 모일 예정이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태영 기자, 법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선고를 5시간 앞두고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과 반대 세력이 하나 둘 모이며 일대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찰 인력이 곳곳에 배치돼 통제선을 설치하는 등 만일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법원 청사는 이 대표가 들어오게 될 동문 외엔 모든 출입문을 일시 폐쇄하는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경찰은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간 충돌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2,50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위대 주변으로 펜스를 설치하고 포토라인 접근 인원도 제한할 계획입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법원에 모이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앞선 선거법 재판 때처럼 일부는 현장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앵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 구형했는데요. 징역형이 나오면 의원직을 잃게 되죠?
[기자]
네 오늘 이 대표 재판의 핵심증거는 김진성씨와 이 대표 사이 통화 녹취입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라고 언급한 부분에 고의성이 있는지 판단할 것을 보입니다.
이 대표는 2002년 검사를 사칭했다가 2004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았습니다.
이후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누명을 썼다"고 말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었는데, 당시 재판을 받던 중 이 대표는 김 전 시장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걸어 위증을 부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겁니다.
검찰은 "다른 위증 사례에서 찾기 힘들 정도로 치밀한 수법"이라며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대표측은 기억나는대로 답해달라는 취지였다며 무리한 기소라는 입장입니다.
재판부가 위증교사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류태영 기자(rootyo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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