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신영대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뇌물 수수 혐의와 총선 경선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 동의가 불발됐습니다.
어제(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에 따라 신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지난 총선 당시 지역구 경선에서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동 기자(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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