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삼십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전 연인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28살 전청조 씨의 징역 1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전 씨와 검찰 모두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지난 28일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남 씨에게 선물한 벤틀리를 몰수하고 피해자에게 11억 3천여만 원 배상, 40시간의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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