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
2024.11.2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의 초기 수사가 이번 사건의 최정점 중 한 명으로 지목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집중되는 모습이다.
검찰 특별계엄 특별수사본부는 8일 내란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뒤이어 경찰도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비상계엄 관련 전담 수사팀이 김 전 장관의 서울 자택과 국방부 장관 공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영장도 발부받아 통화 내역을 확보 중이다.
계엄 사태 때 김 전 장관의 지휘체계 아래에 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이나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기에 앞서 곧바로 '윗선' 수사에 나선 것이다.
검찰의 경우 압수수색 등을 통해 물적 증거를 확보·분석하고 피의자 등 관계자 조사를 하는 통상적인 수사 순서를 따르지 않고 특수본 출범 이틀 만에 김 전 장관을 소환했다.
이는 이미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았던 일선 지휘관들이 앞다퉈 언론이나 정치권을 통해 여러 진술을 한 데다, 이들의 말이 서로 엇갈리면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을 만나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이후 김 전 장관으로부터 본회의장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서도 "제가 판단했을 때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은 명백히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항명이 될 줄 알았지만, 그 임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상현 1공수여단장은 언론에 "(곽종근) 사령관이 '(상부로부터) 의결을 앞둔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며 지시가 전달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당시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는지를 두고도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국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 전 장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우선했을 것으로 보인다.
'키맨'인 김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 역시 검경의 수사를 재촉했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민주당에서 김 전 장관의 해외 도피설을 제기하면서 검경 모두 지난 5일 출국을 금지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이후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기기를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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