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이 mbc를 포함한 특정 언론사 취재를 불허한 기자회견을 자청했죠.
계엄 관련 문건 초안을 김 전 장관이 작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했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범죄 자백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포고령 1호에는 '국회의 활동과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입법부 마비를 정당화하는 시도입니다.
헌법과 계엄법상,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계엄 해제권을 가진 국회에 대한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국회를 겨냥한 포고령이 내란 사태의 위헌, 위법성을 입증하는 물증으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포고령에는 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를 처단 대상으로 명시해 작성 배경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계엄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을 국방장관 지위에서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검토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위헌, 위법투성이 포고령을 보고받고도 그대로 강행했다는 얘기입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백이거든요. 그 포고령에 분명히 국헌 문란의 목적이 바로 드러나 있거든요. 그런 포고령을 자기들이 썼다고 하면서 내란의 고의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란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또 "윤 대통령이 내용을 수정한 건 단 하나"라고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 초안에는 통행금지 같은 조치가 있었는데 국민 생활 불편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 시절 1982년 1월 야간 통행금지가 폐지된 지 43년 만에 부활할 뻔한 겁니다.
정치인 체포조 운용에 대해서는 "예방 활동"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도 내놨습니다.
"포고령 1호는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데, 각 당 대표 등 주요 당직자는 정치 활동이 예상되는 사람들"이라 예방 차원의 체포조였다는 겁니다.
"한동훈·이재명 대표 등 체포 명단을 전달받았다"는 계엄군과 경찰 수뇌부 증언은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런 증언이 거짓말은 아니라며 체포 명단 존재도 인정했는데, "예방 활동 지시를 명확히 하지 못한 김 전 장관 책임"이라고 둘러댔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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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rs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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