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주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 국회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세현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지난 8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믿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그제 새벽 스스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다가 긴급체포된 지 하루 만입니다.
검찰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내란죄가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첫 번째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려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가 확정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김 전 장관이 계엄 관련 지시를 내린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주재용 기자(mic@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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