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과 경찰, 공수처까지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진행되던 계엄 수사가 결국 특검으로 모아질 듯합니다. 계엄 사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데, 수사대상에 윤석열 대통령 뿐만 아니라, 한덕수 총리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까지 포함돼 있었는데도 국민의힘에서 22명이 찬성했습니다. 여당 내 단일대오가 더 이상은 힘들어 보입니다.
권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의원 210명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어 야당은 조만간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대통령과 친인척에 대한 수사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추천위가 추천한 상설특검 후보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더라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경고합니다. 특검도입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내란범죄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자율 투표로 정했는데, 22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수사대상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상욱 / 국민의힘 의원
"권력형 내란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또 윤 대통령 등 관련자 8명에 대한 신속체포요구 결의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조경태, 박덕흠, 김상욱, 김예지 의원 등 여당 의원 4명도 찬성표를 던졌는데, 박 의원은 실수였다며 정정을 요청해 반대표로 바뀌었습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권형석 기자(hs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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