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계엄 수사를 놓고 각 기관들이 볼썽사나운 주도권 다툼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에 이어 뛰어든 공수처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중복으로 청구했습니다. 기각될 경우에 대비한다는 이유인데, 낯설어 보입니다. 따가운 여론에 검찰이 수사기관 협의회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반응이 시원치 않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기 30분 전, 공수처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체포상태가 아닐 때 청구하는 사전구속 영장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 영장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청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내란혐의 수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동운 / 공수처장 (어제)
"시행령의 적법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신구속 영장과 관련해서 수사권 혹시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하지만 공수처는 김 전 장관을 조사하거나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앞서 법원은 비상계엄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중복 청구란 이유로 기각한 적이 있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어제)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영장 들어갔을 때 중복청구로 세 기관에 전부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된 '중복수사' 지적에 검찰은 어제 경찰과 공수처에 수사 협의를 제안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두 기관 모두 응하겠다고는 했지만, 회의 날짜와 장소, 참석자 등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윤재민 기자(yesj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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