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계엄 수사 상황, 사회부 법조팀 이재중 기자와 더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이 기자,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을 구속하면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번 수사가 '어려운 수사가 아니다'라고들 합니다. 통상 중대 범죄 수사의 경우 실무자에서 윗선으로 올라가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우선 계엄을 선포한 사람이 윤 대통령으로 명확한데다 김 전 장관이 포고령 작성부터 군 동원 지시까지 주도했던 게 여러 경로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엄 선포 상황에서 김 전 장관의 유일한 윗선인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앵커]
현직 대통령을 체포 혹은 구속하는 초유의 일이 다가왔다는 건데, 강제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혐의가 내란죄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압수수색과 체포, 기소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검찰청사에 출석하는 건 또다른 문젭니다. 경호상 문제도 있다보니 지난 7월 김건희 여사 수사 때처럼 제 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식도 거론됩니다. 압수수색은 대통령실이 사실상 마비상태이다보니 손쉽게 이뤄질거란 관측도 있지만, 국가 최고 기밀이 모인 곳이다보니 강화된 임의제출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수사 주도권 다툼 속에서 지금까진 검찰이 가장 앞서나가는듯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선 야당과 법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죠?
[기자]
수사기관들이 중복 신청한단 이유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정도로 난맥상인데요. 민주당은 '증거인멸 기회를 주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검찰은 손을 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국회법사위)
"검찰은 수사권이 여기에는 1도 없습니다. 0입니다. 제로예요."
여기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란 점에서 반대하는 측면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검수완박법에 따라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아니란 점도 걸림돌입니다. 법원행정처가 이례적으로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할 정도였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검찰청법의 해석상 (검찰 수사가)가능한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가 합동수사를 하는게 바람직하지만 현재로선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국회가 상설특검법을 통과시키면서 수사기관 간 경쟁은 의미 없어지는것 아닙니까?
[기자]
상설특검이 출범하면 모든 수사기관은 자료를 넘기고 수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모든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 다음달에 특검이 출범할수 있습니다. 과거 국정농단 특검도 국회 법 통과후 34일만에 출범했습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에게 남은 시간은 한 달 정도인겁니다. 이 때문에 남은 한달간 각 기관이 최대한 빨리 더 많은 피의자들을 기소하려고 경쟁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특검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일부는 재판에 넘겨질수도 있는 거군요.
[기자]
네. 이런 경우에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특검은 검찰이 기소한 것과 다른 범죄로만 기소할 수 있습니다. 이중 기소의 경우 나중에 제기된 공소는 기각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먼저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검찰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이 특검에 넘긴 증거의 증거능력 자체가 흔들릴수 있습니다.
[앵커]
빨리 정리가 되어야 할 문제로 보이는군요. 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이재중 기자(jej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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