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 내란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창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두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오늘(12일) 이뤄집니까?
<기자>
경찰 특별수사단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신청할 방침입니다.
긴급체포가 이뤄지면 48시간 안에 검찰이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어제 새벽 두 청장이 긴급체포된 만큼 오늘 오후 중으로는 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두 청장은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하는 등 내란 혐의를 받는데요.
또 비상계엄 발표 3시간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지시 사항이 담긴 문건을 전달받은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통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목현태 국회경비대장도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앵커>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오늘 다시 진행될까요?
<기자>
오늘 다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어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공무와 군사상 비밀 등 이유로 진입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7시간 넘게 대치를 했고요.
결국 극히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한이 7일이라서 이 기한 안에 다시 압수수색에 나설 수는 있습니다.
경찰은 대통령실이 임의제출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어제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한 뒤 다시 압수수색 나설 시점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오영택)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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