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6차례 전화를 걸어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걸로 경찰이 파악했습니다. 조 청장은 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내용은 박서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숙인 조지호 경찰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합니다.
[조지호/경찰청장 : (어떤 부분 소명하실 건가요?) ……. (국민께 하실 말씀 있으세요?) …….]
경찰 특별수사단은 조 청장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통제하고 국회의원 진입을 막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계엄 선포 이후부터 해제요구안 의결 때까지, 윤 대통령이 비화폰을 통해 조 청장에게 6차례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체포해라" "다 잡아들여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걸로 파악했습니다.
또 조 청장이 비상계엄 3시간 전 삼청동 안가에 가서 받은 계엄군 관련 지시 사항이 적힌 종이를 찢거나, 계엄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고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점 등을 이유로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 청장 측은 오히려 세 차례에 걸친 항명으로 비상계엄을 막는 데 기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는 부당하다고 생각해 이행하지 않았고, 경력 지원과 정치인 위치 확인을 요구한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도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정환/조지호 경찰청장 측 변호인 : 체포하라는 지시도 거부하는 등으로 오히려 계엄군의 실행 행위를 도와준 게 아니라 사실상 방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조 청장 변호인은 계엄 해제 뒤에 이뤄진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는 조 청장이 인간적인 미안함으로 "죄송하다"고 하자 윤 대통령이 "자네 덕에 빨리 끝났다"고 말했다며 통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영장심사가 열린 김봉식 서울청장은 자숙하겠다며 심사를 포기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경찰조직 서열 1, 2위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13일)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종미)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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