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면서 체포 등 강제수사도 시간문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영장이 필요없는 긴급체포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지만, 정식으로 영장을 발부 받는다면 체포가 불가피할 거란 의견도 나옵니다.
석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입니다.
국회 탄핵안이 가결된 뒤로도 삼엄한 경비는 여전합니다.
이렇게 대통령 관저에서 300m 이상 떨어진 대로변에서부터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호 구역이라서 촬영은…"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진 직무가 정지될 뿐, 대통령 신분은 유지합니다.
또 탄핵안이 인용돼더라도 5년 동안은 경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보한 가운데,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긴급체포'는 경호처에 막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장영수
"수갑 채워서 끌고 가는 게 더 심각한 나라 망신이죠. 법원의 판단 없이 수사 실무자가 긴급 체포를 하는 건 무리다"
다만 법원에서 정식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헌법 절차'를 막아서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임지봉
"영장 발부까지 절차를 거쳐서 발부된 영장은 굉장히 헌법 합치적이고 정당한 권한인 거죠"
대통령실 관계자도 "유레가 없는 상황이라 어떻게 대응할지 내부 검토 중"이라면서 "법원에서 영장이 나올 경우에는 막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석민혁입니다.
석민혁 기자(musthavem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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