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치권의 특별검사 추진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별검사가 출범하면 지금까지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을 넘겨받아 수사를 마무리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얼마나 협조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란죄'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공식 출범과 동시에 첫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범죄 혐의를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를 찾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어제)]
"대통령이 지체 없이 후보자를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행께서 그 일을 지체 없이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 권한이 정지되면서 상설특검 임명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넘겨졌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면, 추천위는 닷새 안에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한 권한대행이 사흘 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야권은 상설특검과 동시에 '내란죄 일반특검'을 함께 추진해 왔는데, 본회의를 통과한 '일반 특검법'은 오늘 정부로 넘겨집니다.
대통령은 15일 안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를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행사할 경우 어느 때보다 높은 특검 여론 속에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내란 특검은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기 위한 필수 불가결하며 가장 질서 있고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야당은 기소를 검찰 손에 맡겨선 안 된다며, 1차로 상설특검이, 최종적으로 일반특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마무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벌써 윤석열 대통령의 턱밑을 겨눈 상황에서 실질적인 특검 수사가 가능할지 여부는 앞으로 특검 임명 등 절차가 얼마나 순조로울지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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