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일정 기준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무주택자 자격으로 아파트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수도권에서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에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지방에서는 같은 면적에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비아파트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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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현 기자(78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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