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재명 선거법 2심 서류 집행관 전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법원이 소송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집행관을 통해 의원실과 자택으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인천 계양구 자택에 집행관을 통해 특별송달해달라고 관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두 차례 우편 발송했지만, '이사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됩니다.
팽재용 기자(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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