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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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엄 수사 상황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공수처로 내란 혐의 수사가 일원화가 됐습니다. 사실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이런 이첩 요구가 있었지만 그때는 응하지 않았다가 수사에 속도가 붙으니까 이첩을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박성배]
경찰, 공수처의 공조본과 검찰이 수사를 두고 갈등을 빚어오다 일단 일부 교통정리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공수처에 이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보입니다.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경찰과 검찰의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피의자가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은 두 기관이 동시에 소환 요구를 하고 있다 어느 기관에 출석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는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할 판사 입장에서도 이중 위험에 해당해 영장 발부를 꺼리게 할 만한 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한쪽에 출석해서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즉 검찰 소환에 응해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검찰 수사는 위법하고 이로 인해 작성된 조서, 이후에 이 조서를 바탕으로 수집된 각종 증거가 위법하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현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위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일부 교통정리를 하고 일부는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검찰이 그 신병을 확보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에 대한 이첩은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했는데. 공수처법상 이첩 요구가 있을 때 관련 수사기관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강제조항은 없습니다마는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인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더 이상 이첩 요구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앵커]
말씀을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소환이나 출석에 불응해왔던 그 명분이 사라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성배]
이제는 공수처가 소환통보를 하고 통상 전화로 두어 차례 통보를 하고 응하지 않으면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데. 전화와 출석요구서를 포함해서 서너 차례 소환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 발부가 수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소환 요구에 불응할 만한 명분이 없고,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에 따른 체포영장은 압수수색영장과 달리 군사상, 공무상 비밀을 요구할 장소라는 이유로 거부할 여지도 없습니다. 일단 소환에 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이 결정에 대해서 사실 검찰 내부에서도 다른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박성배]
사실 특별수사본부가 검찰총장의 결정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본부장이 서울고검장인데 서울고검장이 어제 전격적으로 대검에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항의성 방문이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검찰은 내부적으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를 위한 피의사실 정리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즉, 영장 발부가 임박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검과 공수처가 협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에 이첩하자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위법성 논란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수처 이첩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위법성 논란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데 공수처의 이첩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강제적인 어떤 법적인 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박성배]
예를 들어 특검의 경우 상설특검의 예를 들어드리면 특검이 관련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할 경우에는 징계 요구나 상황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강제할 만한 조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언제까지 이첩을 해야 하는지 관련된 규정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즉각적으로 이첩을 해 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검찰 입장에서 반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수처도 과연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검찰도 공수처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사건이라는 이유로 내란죄 수사에 나서고 있는데 같은 입장에 있는데 우리가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해 온 상황에서 굳이 왜 이 시점에 공수처에 사건을 넘기는가 하는 내부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오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입장 발표를 앞두고 이런 교통정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을까요?
[박성배]
일단은 어느 시점이 되면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사안 정리나 해명할 자료를 수집하고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데 일부 시간은 걸릴지언정 출석의사는 내비칠 것으로 보입니다. 출석의사를 이제라도 내비치지 않을 경우에는 즉각적인 체포영장 발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관련 포고령이나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해왔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로 불거질 수 있는데.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황 자체가 국무회의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단서라 이 자체가 위헌성 시비에 크게 휘말릴 수 있습니다. 아마 입장 발표 내용에는 회의록은 정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항변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어쨌든 공수처가 대통령에 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검찰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성배]
공수처가 설립된 취지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수사에 방점을 찍어 설립된 기관이 공수처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과 비교적 가까운 인사라 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대상 즉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큼은 기소권을 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공수처가 기소를 완료한 이후에도 검찰에 사건을 다시 보내야 합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입장에서는 충분히 기소할 만큼 수사가 익어 있다면 곧바로 기소하면 되지만 기소할 만큼 수사가 온전히 진행되지 않았다면 이때는 공수처에 재차 수사를 요청하거나 자체 수사를 감행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검찰이 재검토한 결과 보강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앞서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서로 해야 된다라는 핑퐁게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박성배]
공수처 입장에서는 수사를 할 만큼 했는데 왜 기소를 하지 않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검찰 입장에서는 이 정도 수사로 어떻게 기소를 하는가, 무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수사는 누가 할 것인가를 두고 서로 다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사실 이 사건은 서로 수사를 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라 일부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검찰이 자체적인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공수처가 나서서 보완수사를 우리가 스스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공수처의 수사력에 대한 그런 우려나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말 그대로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수사를 맡게 됐는데 제대로 해낼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 섞인 시선도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성배]
이 사태가 불거진 이후로 공수처가 다른 모든 사건을 제쳐두고 이 사건에 올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 상병 사건을 비롯해서 진행해야 할 굵직한 사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물론 판결 확정에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마는 공수처 출범 이후에 아직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량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는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공수처 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죠. 공조본을 구성해서 경찰과 군 사법경찰의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적어도 위법성 시비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피의자 심문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관련 자료 수집이나 참고인 조사는 경찰과 군 사법경찰이 충분히 진행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한 인력과 물적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다른 사안과 다르게 이 사건 수사에 공수처의 수사는 어느 정도 충분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애초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2차 소환통보를 한 날짜가 오는 토요일, 21일인데. 그러면 여기에는 응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박성배]
소환통보 일자를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날짜에 출석하지 못해도 다른 날에도 출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다음 주나 그다다음 주까지는 출석할 수 있다, 이 정도 입장은 내야 판사가 체포영장 발부를 주저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기일도 지정하지 않고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 돼서 더 이상 출석을 못 하겠다고 항변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판사 입장에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고, 만약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이때는 집행에 나서게 되는데.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압수수색과 다르게 공무상 또는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은 막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경호처가 막아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아마 경찰 인력이 상당수 동원돼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공수처가 포함되어 있는 공조본이 지금 대통령을 겨냥한 압수수색에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직접 대통령실 관련된 압수수색에 대해서 의견을 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권한이 있는 겁니까?
[박성배]
어제 경호처가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서버를 두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찰에 대해서 더 이상 협조해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공무상 또는 군사상 비밀인지 상당히 의문이어서 향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논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되면 이 사유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가능케 하는 사유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특정돼 있다면 경호처도 일정 부분 협조를 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책임자로서 승낙을 해 줄 의무가 있는가? 한덕수 권한대행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일반적인 대통령 업무는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라 궐위가 아니라 사고입니다. 사고의 경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현상 변경은 하지 못하고 현상유지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다수 설인데 물론 여기서 일컫는 현상 변경은 정책의 전환이나 인사이동을 일컫습니다.
그 외에 다수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직무는 그대로 권한대행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다수 설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으로서의 거부권 행사라든가 책임자로서 압수수색에 승낙의 의사를 표시한다든가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든가 통상적인 대통령의 업무는 모두 수행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압수수색에 대해서 승낙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충분히 부여돼 있다고 보는 게 합당해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 등에 투입됐던 군 병력 그리고 무장의 수준이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박성배]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정보사 등 병사 포함 1500명 정도가 동원됐고 저격용 총 등 화기가 동원됐는데 개인별 실탄이 지급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차량도 107대가 동원됐고 헬기도 12대가 동원된 상황인데. 사실 경고성에 불과했는가, 진지한 의사를 가지고 내란을 책동할 의사가 있었는가는 사건 당시뿐만 아니라 사건 이전, 사건 이후의 정황을 모두 다 종합해서 봐야 합니다. 사건 이전에는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 등과 치밀하게 사전 모의를 했는가. 사건 당시에는 병력 투입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어느 정도 봉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가. 사건 이후에는 계엄사령부나 지휘통제소에 방문한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어느 정도 응할 의사가 있었는가. 전반적인 상황을 그려본다면 이 사건이 단순한 경고용이었는가, 실패한 계엄이었는가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수사기관이 사건 전, 사건 당시, 사건 후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보이고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게 되면 이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가. 단순한 경고용인가, 진지한 의사로 계엄을 실행했지만 실패에 그쳤는가, 그 구도가 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내란혐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민간인이 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됐는데. 그러니까 햄버거집에서 모여서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죠. 내란실행 혐의가 뭡니까?
[박성배]
내란죄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첫째는 우두머리고 둘째는 지휘, 중요임무종사실행, 셋째가 부화수행이라고 해서 단순 가담을 일컫습니다. 내란실행 역시 중요임무종사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임무종사와 동일한 임무로 처벌되는데 내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미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이 사건에서 구속되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진지하게 계엄을 사전에 모의해 오고 있었는데 이 사전 비상계엄 모의에 대해서 현역 군인들에게 이 의사를 통지했을 때 어느 정도 현역 군인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실행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 비교적 윤 대통령 내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친분이 있고 그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민간인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벌어진 지 이제 보름이 지났습니다. 한 주, 두 주가 지났는데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전담판사 4명이 한 주씩 돌아가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판사가 그 주에 동일한 사안을 두고 여러 인사를 구속할 경우에는 그 판사만의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어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까지 주가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즉 영장전담판사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안이 내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김현태 707특임단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하면서 눈물을 보인 인물이기도 한데. 계엄 당시의 상황을 봤더니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적극 항명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단순가담이었다, 이렇게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박성배]
적어도 특임단장에 대해서만큼은 내란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중요임무종사로 볼 것인지 부화수행으로 볼 것인지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부분인데.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이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입니다. 사령관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인 임무수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명을 받들어 움직임을 보인 이상 중요임무종사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 단계, 특임단장이 어떤 행동을 보였는가. 국회 문을 깨고 진입했다는 행위 자체를 두고 중요임무종사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사기관 판단에 따라 중요임무종사로는 보이지 않고 소극적 업무수행이라 부화수행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자기 양심고백을 하고 수사에 협조했다고 하더라도 내란죄 가담 여부 자체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어 보입니다. 내란죄 죄책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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