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곡법 등 거부권 의결…한덕수 "막대한 재정 부담"
정부가 오늘(19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비롯해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 중 '농업 4법 개정안'과 관련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난 피해 지원 및 보험의 기본 원칙과도 맞지 않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고 "정부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회 증언감정법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결정권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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