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윤, 체포하라·끌어내라 한 적 없다"‥계엄군 진술 부인 왜?

2024.12.19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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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 진행자 > 지금까지 석동현 변호사의 기자회견 들어보셨는데요. 이 자리에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같이 봤잖아요. 지금 보니까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과 내가 얼굴을 보면서 소통하고 있다, 언론들의 질문이 많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특별하게 속시원하게 얘기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들을만한 내용이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다,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망국적 비상 상황이 왔기 때문에 권한을 행사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먼저 대변인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박상수 > 일단 헌법적 권한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귀에 들렸습니다. 계엄 선포 자체가 일종에 헌법적 권한이다라고 주장한 것이고 이게 길게 보면 계엄이 내란죄로 인정돼서 형사책임을 지느냐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받아들여지느냐 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위헌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내란죄는 성립 안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석동현 변호사 이야기는 바로 그 탄핵심판을 기각하고자 하는 변론 전략으로 헌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행사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예고된 내란이 있느냐, 그리고 2~3시간 만에 끝나는 내란이 있느냐, 바로 국회 결의가 있으면 바로 종료했는데 그것을 내란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나 객관적으로 했고요. 주관적으로는 내란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죠. 체포하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시민들을 다치게 하지 말라고 그랬다 이런 것들이 고의를 조각하기 위한 내란죄의 고의가 없다라는 것을 조각하기 위한 그와 같은 지점입니다. 말이 좀 많이 있었고 빙빙 도는 것 같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앞으로 대통령 측의 변론 전략을 보여준 회견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대변인이 보시기에 이게 타당한 주장이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상수 > 전 국민이 영상을 다 봤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영상을 다 봤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사안들에 대한 증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법리 다툼으로 가게 된다면 이러한 증언들에 대해서 지금은 현재 자백이 없는 상황이죠. 모두 부인했어요. 지금 일단 변호사를 통해서 모두 부인을 했기 때문에 자백이 없는 상황에서는 내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수준의 증거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가담자들, 계엄에 가담한 가담자들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인데 그 증언이 얼마나 통일되느냐에 따라서가 있을 거고요. 이것이 또 엇갈린다면 엇갈리는 대로 이걸 다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우리나라 사법부가 많이 민주화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도 그렇고 조국 대표의 재판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다투는 것을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법 질서가.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그 기간을 다투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퉈서 시간을 최대한 끌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그를 통해 정치적으로 사안을 돌파하는 이와 같은 전략을 선택한 것 같고요. 사실 이러한 부분은 사실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가 이미 보여줬어요.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굉장히 지금도 수령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일들이 아주 많이 벌어질 거고 증인 신청도 굉장히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술이 엇갈리면 엇갈리는 부분을 토씨 하나까지 다 잡아서 하나하나 다투는 일들이 펼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진행이 되겠지만 이미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그날 영상에서 이미 어느 정도의 결론들이 다 나와 있는 상황이죠. 소수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데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작전일 수 있겠지만 보수 정치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일종의 소수의 지지자들에게 함몰돼서 침몰 당하게 되는 그러한 길로 그런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스스로의 안위를 위해서 보수 정치 전체의 위기를 가져오는 그러한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도 저는 그래서 그런 점이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굉장히 해악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어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저질렀던 어떤 범죄 혐의를 뛰어넘는 어떤 범죄 혐의가 나타나는 것 같으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람들이 잊는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전략이 이것이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으면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전략을 선택했는데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을 뛰어넘는 수준의 범죄 행위를 야당 쪽에서 저질러줘야 됩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안 통할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 박상수 > 그게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없어요. 이 이상이, 이 이상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이상은 사실 법률가의 상상력 범위에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이 법률가이시기도 하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시간 끌기 전략 이런 걸 쓰고 있는 것 같지만 당시에 생중계를 통해서 전 국민이 다 봤다, 이걸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도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떠세요? ◎ 서용주 > 오늘 석동현 변호사의 기자회견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전파를 낭비하게 만들고 기자들도 바쁩니다. 다른 취재거리도 많은데 뭐 말하는 것들 새로운 것도 없고요. 뻔한 소리인데 지금 현재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마주하면서 얘기한다는데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보면서 헌법을 전면 부정하는 법률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헌법을 많이 공부했던 대통령이라고 스스로 자임하면서 또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 오늘의 석동현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이 기자회견은 대한민국 헌법을 12월 3일 날 유린하고 또 2차 유린한 겁니다. 국민들 앞에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전 국민이 다 눈으로 지켜봤고 세계가 지켜봤고 그 내란에 구속돼 있는 주요 임무 행위자들이 다 입을 맞춘 듯이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체포를 누구 하고 빨리 끌어내라 그러고 그 다음 의결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서 뭔가를 조치를 해라, 지시를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작전 자체가 내란죄에 있어서 우두머리는 국방부 장관이라는 소리예요? 본인은 그러면 전혀 시민들 안 다치게 하고 국회도 손대지 말라 했고 선관위도 아니었는데 그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본인이 비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냥 했다? 그러면 그 통치권을 국방부 장관한테 준 겁니까? 아예 대한민국의 법치시스템이 안 맞는 상황을 전제로 해서 하는 거라서 보는 내내 울화통이 터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그래도 한때나마 대통령직을 본인이 야심차게 수행을 했던 처지라면 국민들한테 사죄하는 마음으로 법적 절차를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저는 참 황당한 게 내란을 알리고 하는 내란을 봤냐, 뭐하는 겁니까? 또 국민들의 지성을 시험하는 겁니까? 통치행위에 대해서 사법부가 판단한다는 게 아닙니다. 계엄령이라는 건 대통령의 통치행위예요. 그건 사법부가 판단할 의미가 없어요. 통치행위를 했겠죠. 그런데 그 통치행위 자체가 헌법에 부합됐느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느냐 이거를 지금 헌재가 판단하는 것이고 국가의 사법기관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자꾸 자기의 통치행위는 계엄령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인정한다니까요. 그런데 헌법에 부합돼서 했냐 그거죠. 아니잖아요.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군을 투입시켰고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군인들을 투입해서 서버를 압수해서 부정 선거하려고 했고, 이건 그 어떤 헌법에 근간을 두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이건 너무나 명확한데 이 자체를 지금 국민들 앞에서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한다. 또 헌법의 유린이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상수 > 이거는 제가 조금 하나 수정을 드리고 싶은데 법률가적인 관점에서. 통치행위를 왜 주장하냐면요. 통치행위라는 이론 자체가 사실 국왕의 비상대권 이론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군주제 국가에서 국왕이 비상대권을 했을 경우에 시행을 했을 경우 그 국왕의 행동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이론인 겁니다. 왜 군주제 국가의 이론이 현재 우리 헌법의 이론으로까지 연결이 되었느냐. 그게 군주제에서 민주공화정으로 우리 세계사가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군주제에 선출된 군주로서 대통령을 이해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나온 이론이 바로 이 통치행위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가 독재정부가 이어지던 시절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라든가 긴급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치행위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헌법학 이론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헌법학 이론이 2000년대 초만 해도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굉장히 교과서에 소개되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제가 2010년대에 로스쿨을 다녔는데 로스쿨을 다닐 때는 통치행위 이론은 거의 소멸된 이론이나 가깝게 그렇게 치부가 됐어요. 법학계 내에서. 왜 그랬냐면 우리나라가 1995년에 5.18 12.12 사건에 대해서 특별법을 통해서 이것을 처벌하면서 이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사법부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과거에 될 수 없다라는, 절대 될 수 없다라는 판례를 그게 1979년 판례입니다. 그 1979년 판례를 1995년에 판례를 바꿉니다.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바꿔요. 1995년에. 그래서 이 통치행위의 범주에 있더라도 사법 심사가 될 수 있는 걸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통치행위 이론의 본질을 생각하면 통치행위를 주장하는 순간 이것은 다 사법부 심사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계속 통치행위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는 거죠. 사법부 심사 대상에서 아예 벗어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맥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1995년에 그 판례 이후로는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판례의 입장은 통치행위라는 것에 대해서도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범위도 굉장히 좁게 보고요. 거의 인정하지 않는 범위에 가깝게 보고 그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할 수준에 이르는 그러한 사태에 대해서는 사법부 심사의 대상이 당연히 된다라는 입장으로 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서용주 > 우리가 하나 덧붙이면 전두환 씨도 따지고 보면 내란이라고 생각 안 하고 비상계엄 했을 거예요. 구국의 심정으로 했다고 했을 거예요. 당시 선포문을 보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12.12 사태로 인해서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내란죄로 인해서요. 그런 지금 형국임에도 불구하고 45년 전에 일을 저지르고 45년의 전두환과 똑같은 입장으로 지금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구국의 정신으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는. 국민들이 싸우는 시간 동안 우리의 국력, 대외신인도, 경제, 국정, 완전히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자격이 있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을 그래도 국민들이 뽑아줬으면 본인이 무능하고 폭압적이고 폭군이고 판단을 잘못했으면 자신이 자기의 죄가를 인정하고 법의 판단을 빨리 받는 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맞는 것인데 지금 석동현 변호사를 보내서 말 같지도 않은 시간을 보내면서 국민들의 시간을 낭비시키고 국론을 분열시켜서 뭔가 본인의 살 궁리를 해보겠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참 너무 나쁜 대통령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본인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지금은 통하지도 않은 법까지 끌어다가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고 과거로 국민들을 다 회귀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석동현 변호사한테 기자들이 묻잖아요. 그럼 출석요구서는 왜 안 받는 거냐, 검찰 수사 받을 거냐, 이런 얘기를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멀지 않은 시기에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면 그를 통해서 발표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공수처로 수사가 다 일원화가 됐잖아요. 석동현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수사기관 여러 군데서 나오라고 하니까 이거 문제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 빌미까지 없앴습니다. 지금. 그럼 나오겠습니까? ◎ 박상수 > 일반적으로 소환을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세 번 소환 요구를 하고요. 3차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 영장을 청구합니다. 체포 영장을 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은 원래 검찰이 1차 소환하고 바로 2차 소환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공수처로 사건이 이관되면서 공수처에서 할 텐데 세 번은 기회를 줍니다. 세 번의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도 안 하면 그때는 일반적으로 체포 영장으로 가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수사가 많이 민주화가 되면서 수사의 관행이 변호인단의 구성이나 변호사 선임을 기다려주는 편이기는 합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계속 수령을 안 하니까 재판부에서 국선 변호인 지정 해버렸잖아요. 국선 변호인이 지정되면 변호인은 무조건 수령해야 되거든요. 국선 변호인 지정하는 것이 알려지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공교롭게도 어제 수령을 했는데 그러면 이 경우도 변호인단 구성이 늦어져서 변호인단이 구성되지 않아서 이렇게 계속 시간을 끄는 것 같다 하면 국선 변호인 선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묻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수사 단계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국선 변호인 제도는 우리나라는 현재 기소된 다음에 재판 단계에서만 선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인단 구성까지 관례적으로 기다려주는 걸 보고 변호인단 구성을 최대한 늦추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 진행자 > 시간 끌기네요. 그러면. ◎ 박상수 >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경우에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변호인단 구성을 계속 늦춘다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가 바로 전형적인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피의자들은 이처럼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수사기관들의 행동을 보면 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서용주 > 체포영장, 저는 이분이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그리고 국민들한테 취임부터 법치 법치를 너무 입버릇처럼 얘기했습니다. 법치를 지켜야 되고 법치에 있어서 다스리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법을 준수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본인은 법을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서 법치를 준수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분이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 탄핵이 기각돼서 대통령으로 온다 하더라도 어느 국민이 이분을 대통령을 인정할까요? 권위가 떨어졌잖아요. 법치조차도 안 지키는 대통령,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일만의 자존심 자체도 없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으실까 부끄럽지 않은가. 대통령까지 올라갔으면 그 무게감이라는 것들이 설사 잘못에 대해서는 따질 수는 있어요. 그러면 법적 절차를 잘 지켜가면서 저는 잘 준수하면서 법으로 제가 심판받고 법정에서 다투겠다 하는 것과 이렇게 웬만한 파렴치한 범이 아닌 이상은 도망 다니듯이 관저에 숨어서 경호원들을 앞세워서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출석 요구도 거부하고 변론기일 송달서도 거부하고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자격을 이미 본인은 내려놓고 일반인 윤석열로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법적 지식을 다 총동원해서 본인들은 판단할 거예요. 어디든 나가면 무조건 체포가 될 것이다. 출두하는 순간 긴급체포가 되고 영장 청구돼서 감금이 될 상황을 염두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머리를 맞대고 구상을 하나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뾰족한 수가.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는 변호인단 구성이 늦춰진다면서 시간을 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법은 그렇게 너무 관대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공수처가 2차 소환까지 요구했으니까 3차 하고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서 그냥 공식적인 어떤 법적인 집행을 해야 된다. 더 이상 국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 박상수 > 체포가 이루어지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쳐야 되고요. 체포 영장 다음에 구속영장을 치게 되면 20일 이내에 기소를 해야 됩니다. 물론 구속영장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체포가 이루어지고 구속영장으로 진행이 된다는 건 기소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감안한다면 일반적인 때 이와 같이 영장이 청구되기 전에 소환을 받고 이렇게 차분히 수사를 받는 게 원래 일반적인 형사 사건의 변호인들, 그리고 변호인들이 의뢰인들한테 이야기하는 방식이에요. 체포되고 구속되시면 20일 안에 기소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안 가시고 그렇게 버티시다가 그렇게 될 일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사실 흐름이 그러한 흐름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을 사실 국민들이 본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그 자체로 그냥 비극이거든요. 현직 대통령이 영장의 집행을 받는다. 이것은 굉장히 비극적인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태까지 안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공수처로 수사가 일원화됐고 또 2차 소환 통보도 조만간 한다고 하니까 그럼 체포 영장이 청구되기 전에 자진 출두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걸 조금 보신다 이런 말씀이긴 한 것 같습니다. 수순은 이렇게 갑니까? ◎ 박상수 > 그래야 국민들에게도 그렇고 그래도 대통령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좀 기대를 해보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서용주 > 안 할 거예요. 제가 봐선, ◎ 진행자 > 마지막까지 갈 것 같다. ◎ 서용주 > 정상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분 같아요. 불법 계엄을 한 자체도 망국적인 상황이 아니라 망국적 비상상황이 아니라 망상적 비상상황을 본인이 꿈꾸고 망상 속에서 비상계엄을 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걸 전략적으로 활용할 공산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체포 영장이 집행되는 광경을 생중계하고 본인을 지지하는 극소수의 극우 지지층들을 끌어 모아서 그거를 자양분으로 한번 이 난국을 돌파해 보겠다. 체포 영장 집행하는 모습 보여주면 얼마나 그쪽 지지층을 붐업시킬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것들도 활용할 공산이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보면 탄핵 심판 절차도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탄핵소추 의결서를 계속 받지 않고 있고 그러면서도 오늘 석동현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법정에 나가서 본인이 직접 얘기할 것 같이 얘기도 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 박상수 > 이러한 부분들이 시간을 끌기는 끌지만 결국에는 소환에는 응하면서 나가지 않을까 라고 기대하는 부분도 있긴 한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버티다가 체포영장을 받아서 구속이 되는 게 절대 형사 실리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시간을 끈다는 게 도움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포되고 48시간 내에 구속되고 구속된 지 20일 내에 기소가 되기 때문에 기소까지 가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빨리 진행돼요. 사실 검찰에서 지금은 공수처로 올라가면서 약간 시간이 흘렀지만 검찰에서 2차 소환 바로 보낼 때 그럼 3차 소환되잖아요. 그럼 이번 주 중으로 체포영장 치는 거고 이번 주 중으로 구속영장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20일 더해보세요. 그럼 연내 기소도 가능합니다. 제가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렇다면 변호인들 입장에서 그렇게 사건을 끌고 가는 게 굉장히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걸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체포영장이 나올 때까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다가 소환일정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소환일정 협의를 할 수 있거든요. 소환일정 협의하는 방식으로 끌고 가서 최대한 늦춰서 소환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탄핵 심판도 조금 지연시킬 거다 이렇게 보세요? ◎ 서용주 > 탄핵 심판 자체는 여당에서도 지금 지연시키려는 작전을 쓰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 진행자 > 헌법재판관 임명. ◎ 서용주 > 그렇죠. 재판관 임명을 놓고 그러면 그 부분은 어차피 지금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85명은 반대를 던졌고 나머지 찬성을 던진 한동훈 대표는 쫓아냈고 그래서 결국에는 탄핵 심판을 최대한 연기 연기시켜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기일과 맞춰서 뭔가 우리가 막아내보자라는 계산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아마 지금 현재 용산 관저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격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탄핵안은 헌재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냥 신속하게 진행할 부분 진행할 것인데 저는 형사 재판 부분이에요. 내란죄에 대한 부분은 이미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구속되거나 혐의에 대한 증거확보 증언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내란의 우두머리만 데려다 수사해서 맞춰보면 되는 것인데 부인할 것이고 부인하게 되면 당연히 체포 이후에 구속영장 그 다음에 발부 그렇게 해서 재판에 갈 거란 말입니다. 저는 탄핵 심판은 본인들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대신 형사 재판, 그래서 제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에 대한 탄핵 심판보다는 인간 윤석열이 내란죄로 인해서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처하는 것들을 막아보자, 지금 그런 생각들이 더 강하지 않을까. 대통령으로서의 자존심은 이미 다 버린 지 오래 같아요.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축이잖아요. 하나는 탄핵이 있고 하나는 수사가 있는 건데 탄핵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헌법재판관 임명이요. 민주당에서 단독으로라도 인사청문회 하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 서용주 >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도 원칙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권한대행 자체가 헌재에서도 이거는 권한대행이 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들도 여당 추천하신 분도 문제가 없다. 해도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민주당 단독이라는 말이 거슬리긴 한데 이건 여야가 합의해서 3명이 추천한 거예요. 이미. 추경호 원내대표 때. 합의된 사안을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우리는 안 들어가 해서 단독으로 처리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건데 이미 합의된 사안이라서 여당이 들어와야 되는데 합의를 깬 겁니다. 그래서 헌재 재판관 후보자들은 3명이 추천이 되면 당연히 한덕수 권한대행은 해야 되고 이게 대통령 몫이 아니에요.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여기에 대해서 형식적 임명에 대한 권한행사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을 것을 겁니다. ◎ 박상수 > 이 부분은 이것도 하나 고려를 해야 돼요. 4월 18일이라는 날짜를 봐야 되는데 4월 18일이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 종료일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이에 대해서 임명을 안 한다. 근데 사건이 4월 18일까지 간다. 4월 18일 이후에는 헌재 재판관이 4명이 됩니다.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이 대한민국에서 4월 18일 이후 마비가 됩니다.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4월 18일까지 결심을 하지 못하면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종료 때까지 표류하게 돼요. 지금 임명을 못했는데 그때 가서 임명할 수 있다고 얘기하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2025년 4월 18일 이후로는 대통령 임기 종료 때까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쭉 가는 거고 이 사건은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라는 기관 하나 전체가 통째로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 결심을 한다고 쳤을 때 결심은 6인이 결심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만장일치예요. 6명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 근데 6명 중에 나는 이거를 못 쓰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버티게 되면 ◎ 진행자 > 결론이 안 나는 거네요. ◎ 박상수 > 안 나는 거죠. 그리고 4월 18일이 지나면 문형배 재판관이랑 이미선 재판관은 바로 퇴임이에요. ◎ 진행자 > 대변인님 생각은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거네요. ◎ 박상수 > 임명을 안 하면 그냥 임기 종료가 되게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 박상수 > 알겠죠. 당연히 알고 있겠죠. 알고 있을 텐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인사청문회 일정까지 파기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제가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게 정확한지는. 근데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한덕수 총리한테 임명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한덕수 총리에게 굉장히 큰 부담을 주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번에 임명 안하면 2025년 4월 18일 이후로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문 닫습니다. ◎ 진행자 > 게다가 4월 18일 날 임기가 끝나는 재판관들은 대통령 몫이에요. ◎ 박상수 > 임명할 수가 없어요. ◎ 서용주 > 지금 3명을 여야가 합의했고 청문회가 끝나면 국회 추천 몫은 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9인이 돼야 되고요. 거기에서 4월 18일까지 재판이 끌어진다면 그러면 둘이 퇴임을 하죠. 대통령 임명 몫이. 7인이 됩니다. 그럼 6인보다는 나아요. 원래 헌재가 9명 중에 7명 참여해서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니까 6인 체제보다는 조금 더 흠결이 덜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못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헌재 구성이 9명이잖아요. 대통령3, 국회3, 대법원장3입니다. 근데 이 9명을 다 일단은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그러면 사실상 권한대행한테 임명하지 말라면 3·3·3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대통령이 다 임명하는 거죠. 왜 구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임명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임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침해하는 것들이 위헌 소지가 있으나 국회와 대법원장의 몫은 형식상 사인해 주는 거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큰 부담은 느낄 이유가 없다. ◎ 진행자 > 그러면 임명을 할 걸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하나가 지금 거부권이잖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말 거냐인데 오늘 정책 법안 6개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관심이 특검 법안이에요. 어떻게 할 걸로 보십니까? ◎ 서용주 > 일단 거부권에 대해선 아쉬움이 크고요. 합리적이고 원칙적으로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권한대행 전에 총리로 있으면서 거부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어요. 자의든 타의든. 그렇기 때문에 그 선상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이 거부권 행사하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나 1월 1일을 한도로 하고 있는 특검법 내란 계엄에 대한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기까지는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내란 부분은 본인도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고 국민적으로 이미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주요 임무 행위자들은 다 구속돼 있어요. 근데 이 특검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건 불가하다. 다만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조금 갈등을 빚겠죠. 하지만 한덕수 총리도 합리적으로 그리고 원칙적으로 국민의 눈높이를 생각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국정의 혼란과 계엄에 이르는 과정까지 김건희 여사의 이러한 리스크가 없었느냐 라는 점에서는 이번 기회에 털고 가는 게 맞다라는 저는 합리적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특검 두 개는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님. ◎ 박상수 > 한덕수 총리가 판단해야 될 문제겠죠. 근데 한덕수 총리가 지금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가장 지금 힘든 위치에 놓여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이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에서 계속 한덕수 총리에게 부담이 되는 요구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한덕수 총리가 스스로 판단할 문제지 이거를 지금 보면 민주당에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까지 이미 써놨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게 과연 바람직할까. 지금 막상 권한대행이 무너지면 국무회의 전체가 무너지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론이 생기거든요. 안 그래도 국정이 지금 흔들리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에서만큼은 굳이 어떤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한덕수 총리가 판단하게 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국민들을 생각하고 어떤 게 더 이익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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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0241219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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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남부도 강추위‥추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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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석 거부' 명분 사라졌다‥'윤석열 수사' 공수처로 02:31
    '출석 거부' 명분 사라졌다‥'윤석열 수사' 공수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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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햄버거 회동' 노상원 구속‥대통령실 압수수색 난항 02:01
    '햄버거 회동' 노상원 구속‥대통령실 압수수색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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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권성동 만남‥헌재·국정협의체 논의는 평행선 02:08
    이재명-권성동 만남‥헌재·국정협의체 논의는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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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기준금리 0.25%p 인하‥ 01:52
    미국 기준금리 0.25%p 인하‥"내년부터 속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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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오전 임시국무회의‥ 쟁점법안 거부권 논의 00:40
    정부, 오전 임시국무회의‥ 쟁점법안 거부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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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증시 01:24
    오늘의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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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하루 만에 올겨울 최저 경신‥추위 전망 01:01
    [날씨] 하루 만에 올겨울 최저 경신‥추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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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 02:35
    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 "내란수괴 뜻"‥"국정파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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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탄핵심판' 첫 평의‥'송달 절차' 논의 02:09
    헌재 '탄핵심판' 첫 평의‥'송달 절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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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햄버거 회동' 노상원 구속‥대통령실 압수수색 난항 02:27
    '햄버거 회동' 노상원 구속‥대통령실 압수수색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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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소송서류 수령‥'선거법' 2심 본격화 00:53
    이재명, 소송서류 수령‥'선거법' 2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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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금리 0.25%p 인하‥ 02:15
    미국 금리 0.25%p 인하‥ "내년부터 속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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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 '쇼크'‥15년여 만에 1,450원 돌파 02:06
    환율 '쇼크'‥15년여 만에 1,450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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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법사' 영장심사 출석‥尹 관련 질문엔 침묵 01:51
    '건진법사' 영장심사 출석‥尹 관련 질문엔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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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6
    "김영선 좀 해줘" 그날‥'김 여사 통화 음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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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내 4시간 대기' 대한항공에 과징금 2천500만 원 00:45
    '기내 4시간 대기' 대한항공에 과징금 2천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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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증시 01:21
    오늘의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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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올겨울 최저, 차츰 기온 올라‥내일 서쪽 곳곳 비·눈 01:03
    [날씨] 올겨울 최저, 차츰 기온 올라‥내일 서쪽 곳곳 비·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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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KBO결산 4편] 야구팬들을 뭘로 보고.. 올해 최악의 오심 BEST는? 08:30
    [엠빅뉴스] [KBO결산 4편] 야구팬들을 뭘로 보고.. 올해 최악의 오심 BEST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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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기자회견 28:08
    [영상]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기자회견 "수사·탄핵 당당히 맞서겠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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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수다] 30:58
    [맞수다] "윤, 체포하라·끌어내라 한 적 없다"‥계엄군 진술 부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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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 02:21
    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내란수괴 뜻" "국정파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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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법사' 영장심사 출석‥ 尹 관련 질문엔 침묵 01:51
    '건진법사' 영장심사 출석‥ 尹 관련 질문엔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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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심판 서류 또 반송‥헌재, 23일 '송달' 최종 입장 02:04
    탄핵심판 서류 또 반송‥헌재, 23일 '송달' 최종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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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석] 김현 20:56
    [초대석] 김현 "윤, 체포하라 안 했다?‥그럼 XX라고 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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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커스] 김상욱, 계엄 당일 與혼란 왜?‥ 18:26
    [포커스] 김상욱, 계엄 당일 與혼란 왜?‥"의원 중에 극우파, 기회주의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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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찬 바람 힘 빠져, 주말 기온 뚝‥동해안 너울 주의 00:59
    [날씨] 찬 바람 힘 빠져, 주말 기온 뚝‥동해안 너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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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곡법 등 거부권‥ 01:53
    양곡법 등 거부권‥"내란 수괴 뜻" "국정파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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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심판 서류 재발송‥ 01:39
    탄핵심판 서류 재발송‥"23일 '송달'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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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동현 00:24
    석동현 "대통령, '체포하라·끌어내라' 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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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금리 0.25%p 인하‥ 01:50
    미국 금리 0.25%p 인하‥"내년부터 속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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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 1천450원 뚫려‥15년여 만에 최고 01:40
    환율 1천450원 뚫려‥15년여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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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추린 경제] 1. 퇴직금 늘어난다 2. 산업부,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가능성 시사 01:01
    [간추린 경제] 1. 퇴직금 늘어난다 2. 산업부,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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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서 징역 7년 8개월 00:29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서 징역 7년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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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증시 01:40
    오늘의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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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찬 바람 잠시 힘 빠져, 주말 다시 한파‥내일 서쪽, 모레 전국 눈·비 01:00
    [날씨] 찬 바람 잠시 힘 빠져, 주말 다시 한파‥내일 서쪽, 모레 전국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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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09:57
    [엠빅뉴스] "허정무 전 감독이 뭘 모르시고 말을.." 정몽규 출마 기자회견 10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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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민주 00:49
    민주 "김용현, 계엄날 오찬서 '탱크로 밀어버려'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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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민주, 한덕수 탄핵 일단 '보류'...여당 03:27
    민주, 한덕수 탄핵 일단 '보류'...여당 "탄핵 으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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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2:10
    "파병 북한군 최소 100여 명 사망·부상 1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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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이슈 ON] 윤 측 21:45
    [이슈 ON] 윤 측 "탄핵 졸속으로 이뤄져"...기갑부대장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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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병무청, 지난해 병역기피자 422명 인적사항 공개 00:38
    병무청, 지난해 병역기피자 422명 인적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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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노상원 전 사령관 재조사…두 청장 내일 송치 02:09
    노상원 전 사령관 재조사…두 청장 내일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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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영상] 02:32
    [영상] "계엄버거? 검토조차 한 적 없어"…정색한 롯데리아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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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3:04
    "'체포하라·끌어내라' 지시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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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민주당, '거부권' 한덕수 탄핵 고심...여 '포스트 한동훈' 인선 난항 38:33
    민주당, '거부권' 한덕수 탄핵 고심...여 '포스트 한동훈' 인선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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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국정원 00:45
    국정원 "러 파병 북한군 사망 100여명·부상 1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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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헌재, 탄핵심판 첫 평의…'수취 거절'에 재발송 02:16
    헌재, 탄핵심판 첫 평의…'수취 거절'에 재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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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티조 Clip] 홍준표 01:04
    [티조 Clip] 홍준표 "트럼프·시진핑 상대할 사람 나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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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정부 00:45
    정부 "권한대행 구체적 권한 범위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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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우의장, 한은 찾아 00:41
    우의장, 한은 찾아 "탄핵정국, 경제안정 위협…선제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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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한덕수 대행 거부권에… 03:51
    한덕수 대행 거부권에…"당연한 책무" "내란 세력 꼭두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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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양곡법 등 거부권‥ 01:53
    양곡법 등 거부권‥"내란 수괴 뜻" "국정파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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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영상] '13명 사망' 인도 해군 고속단정 충돌 사고…여객선 돌진 순간 02:16
    [영상] '13명 사망' 인도 해군 고속단정 충돌 사고…여객선 돌진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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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여의도1번지] 윤 대통령 측 전방위 여론전…한덕수 거부권 행사 공방 39:52
    [여의도1번지] 윤 대통령 측 전방위 여론전…한덕수 거부권 행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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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민주, 한덕수 탄핵 일단 '보류'...여당 04:39
    민주, 한덕수 탄핵 일단 '보류'...여당 "탄핵 으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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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영상] 민주 09:34
    [영상] 민주 "김용현, 계엄날 오찬서 '탱크로 밀어버려' 취지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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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첫 행사... 02:11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첫 행사..."헌법과 미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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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티조 Clip] 尹측 39:47
    [티조 Clip] 尹측 "대통령 당당한 입장 미리 말하고 하는 내란 어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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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티조 Clip] 707 특임단장, 안귀령에 '총' 겨눴다는 보도는 01:20
    [티조 Clip] 707 특임단장, 안귀령에 '총' 겨눴다는 보도는 "완전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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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티조 Clip] 헌법재판관, 기자 질문에 다시 되돌아와 01:38
    [티조 Clip] 헌법재판관, 기자 질문에 다시 되돌아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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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민주당 03:07
    민주당 "계엄 당일 김용현, '국회 탱크로 확 밀어버려'…전차대대 여단장, 판교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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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변호 맡은 게 쪽팔리지 않냐" 묻자 석동현 "사실은 고민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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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뉴스퀘어 2PM] 윤 대통령 측 29:10
    [뉴스퀘어 2PM] 윤 대통령 측 "내란죄 아니다"...전방위 여론전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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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류병수의 강펀치] 김재원 33:35
    [류병수의 강펀치] 김재원 "'장동혁 배신자論'은 본질은 모르는 소리…한동훈 대선 출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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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포커스] 김상욱, 계엄 당일 與혼란 왜?‥ 18:26
    [포커스] 김상욱, 계엄 당일 與혼란 왜?‥"의원 중에 극우파, 기회주의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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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티조 Clip] 尹측 01:29
    [티조 Clip] 尹측 "대통령, '체포하라 끌어내라' 용어 쓴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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