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해고한 전 직장에 앙심을 품고 업무 문서를 삭제하고, 사무실 곳곳에 인분을 두고 나온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경북 포항 한 법률사무소에서 지난 2022년 9월부터 약 9개월간 일하다 해고당한 30대 여성, 지난해 7월 '자신의 물건을 가져가겠다'며 늦은 저녁 사무실에 들어가, 노트북 등 사무실 집기를 훔치고 컴퓨터 속 전자문서 103개를 삭제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은 인분을 탕비실에 놓고 나오기도 했는데요.
결국 절도와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대구지방법원은 어제 이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반성이 부족하다"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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