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검찰이 성관계 목적으로 열다섯 살 소녀를 강간한 혐의로 에보 모랄레스 전 볼리비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볼리비아 검찰은 피해자의 부모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난 2015년 당시 열다섯 살인 딸을 모랄레스 당시 대통령의 청소년 단체에 보낸 것으로 보고 있고요.
피해자는 1년 후 아기를 낳았고 모랄레스를 아버지로 지목했습니다.
이에 대해 볼리비아 검찰은 모랄레스에 대한 체포영장이 지난 10월 이미 발부됐지만, 현재 코카 농부들로부터 보호받고 있어 영장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선거 논란으로 외국에 망명했다가 귀국해 정치적 재기를 노리는 모랄레스는 이번 수사가 현 정부의 정치적 공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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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슬기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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