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건진법사'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예비후보들에게 공천을 빌미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데,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진법사' 64살 전성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출석한 전 씨는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성배]
"……"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씨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들에게 공천을 빌미로 1억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면서 전 씨는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일부만 돌려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전 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강남구 역삼동 법당을 압수수색하고, 전 씨의 휴대전화 3대를 확보했습니다.
전 씨는 평소 휴대전화 기기를 수시로 교체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전 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디지털 증거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건진법사' 전 씨는 2014년 김건희 여사의 회사인 코바나컨텐츠 고문을 맡았고, 대통령선거 당시엔 윤석열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에서 활동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 따라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다만 "아직까지는 경북 영천시장 선거 외에 추가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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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서영 기자(shu@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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