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외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내란죄에 대해 동의한 적 없다"고 전하며, 내란죄를 부인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동기이자 40년 지기로, 변호인단 구성에 도움을 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석 변호사는 오늘(19일)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내란죄에 대해선 생각해본 적도, 동의한 적도 없다"며 "생각한 적이 없으므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리적으로 내란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변호인 팀에서 설명하고 주장할 부분이지만 대통령 생각은 그렇다"며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로 보고 (비상계엄 선포를)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국민과 언론, 전 세계에 타전될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 이제 내란 한다' 하는 내란이 어디 있으며 국회에서 하지 마란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겠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출동한 경찰에 시민과 충돌해선 안 된단 취지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또 "그간 일부 인사들이 대통령이 체포를 하라 했다던가 등의 표현을 썼다는데 대통령은 법률가다. 체포란 이야기를 왜 쓰겠나. 체포하면 또 어디다 데려다 놓겠다고 그런 말을 했겠나"라며 "상식적인 시각에서 국민과 언론이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결단할 때 유튜버에게 현혹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취지의 질문엔 "계엄선포 전까지 대통령의 일상에 함께 하는 입장이 아니라 말하기가 어렵다"면서도 "대통령 생각과 결정에 어느 한 부분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최고 수준의 많은 정보와 보고가 올라오는 직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며 "이걸 종합해 상황 판단과 결심, 사고의 형성을 한다고 보는 게 상식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현 상황에 대해선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으니 집무실에 못 나가고 관저에 있으면서 준비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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